국립 부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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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재입학 안내

목적

대학에 입학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 학칙에 따라 재입학을 허가하여 학문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재입학 대상

  • 자퇴한 자
  •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기간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미복학 제적)
  • 현금등록을 소정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은 자(미등록 제적)
  • 학사경고를 연속4회 받은 자 (단, 제적 후 2개학기 이상 경과된 자에 한함)
  • 타 대학 입학으로 인하여 제적된 자
  • 질병등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제적된 자
  •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자(단, 제적 후 2개학기 이상 경과된 자)

재입학 신청

  • 홈페이지(www.pknu.ac.kr)의 공지사항-학사안내 게시글 확인
  • 재입학 모집은 매학기 실시(1월, 7월)하며 자세한 내용은 학사안내의 ‘재입학 신청 안내’ 게시글 확인
    ※ 별도 안내는 제공되지 않으며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하므로 모집 기간 이전에 직접 공지를 확인하여야 함

재입학 허가인원

전체 재입학 여석(정원내, 정원외 구분) 내에서 가능
단, 유아교육과, 수해양산업교육과, 간호학과는 학과별 여석(정원내, 정원외 구분) 내에서 가능

재입학 우선순위

  • 재입학 지원자가 재입학 허가인원을 초과 할 경우에는 학칙에 의한 우선순위로 허가한다.
  • 위 "(1)"항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재학시 취득학점이 많은 자, 성적평점평균이 높은 자 순으로 허가한다.

재입학 처리 절차

01

정원내, 정원외 여석 산출 홈페이지-학사안내-‘재입학 신청 안내’ 게시글에 여석 자료 함께 게재

학사관리과
02

재입학원서 작성(첨부서류 : 성적증명서, 학적부 사본)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 확인 소속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제적 당시)

재입학대상자
03

단과대학 교수회 또는 학부(과)장회 심의

단과대학
04

재입학원서 검토(재입학서류) 재입학 허가(총장) 재입학 허가자 소속대학 및 관련 부서에 통보

학사관리과
05

현금 등록(재무과) 수강 신청지도(소속대학, 학부(과))

재입학자

재입학에 관한 기타 제반사항

  • 재입학 허가시 학년인정 및 학과 모집단위와 학년인정은 제적당시와 같은 모집단위 및 학년으로 한다. 단, 제적당시의 모집단위가 폐지, 분리, 통 · 폐합 및 명칭변경된 경우 현재의 해당 모집단위로 허가
  • 제적 당시까지 취득한 학점을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과정 변경 등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재입학 추천시 해당 학부(과)장이 이수 교과목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해당학생은 지정과목을 반드시 이수 하여야 하며, 기타 교과목은 교육과정에 의거 재학생과 동일하게 이수 하여야 한다. (원서접수시 학과사무실에서 확인)
  • 학생활동과 관련하여 제적된 자는 여석에 관계없이 별도 정원으로 인정하여 재입학을 허용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부칙(1998.02.24.) 제19조 관련)

관련근거 및 서식

관련근거, 관련사이트로 구분된 표
관련근거 학칙 제38조, 학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관련 사이트 각종 서식 및 자료는 『홈페이지-커뮤니티(comunity)-자료실』에 별도 공지함
  • 담당부서 학사관리과
  • Tel 051-629-5037
  • 최종수정일 202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