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보료 산정방식 들여다보기 | |||
작성자 | 대외협력과 | 작성일 | 2020-12-09 |
조회수 | 219 |
지역건보료 산정방식 들여다보기 | |||||
대외협력과 | 2020-12-09 | 219 |
‘공시가격이 건보료 인상의 원인인가’ 부경대학교 홍장표 교수(경제학부)가 8일 한겨레 27면 <세상읽기> 코너에 ‘공시가격이 건보료 인상의 원인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홍 교수는 이 글에서 ‘올해 지역보험료 상승률이 9.0%로 큰 폭 오른 것’과 관련, “일부 언론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정부가 공시가격을 올려 서민들에게 건보료 폭탄이 터졌다고 한다.”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이 문제의 근원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 이외에 주택과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처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를 매기는 건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산정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서, “하위계층일수록 재산평가액이 조금만 늘어도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화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보험료 부과방식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적은 소득에도 부담이 컸던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줄이고 소득보험료 비중을 높이는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면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공제한도를 지금의 500만~12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2단계 계획을 앞당기면, 서민과 중산층은 부동산이나 전월세 가격이 올라도 보험료 부담은 올해보다 낮아진다.”고, 정책 추진의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